1. 먼저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2. 메뉴에 국민참여 들어가세요
3. 고객의 소리 (민원) 들어가세요
4. 노면파손 피해바상 신청으로 들어갑니다
5. 자기 차량이 포트홀 밟고 파손된 지점 도로를 지도에 찍어 해당 담당 지사에 연락해 필요한 절차 및 서류를 안내 받습니다
6. 포트홀 밟고 파손 됐을 시 잠시 근처에 주차해 포트홀 밟아 파손된 자동차 사진을 꼭 찍어주세요
7. 위치 태그를 켜 사진을 찍으면 위치 정보까지 사진에 기록이 됨으로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8. 그리고 파손됐을 시 자동차 그냥 몰고 가지 마시고 보험사 견인 불러서 이동하시면 확실한 증거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포트홀 밟았을 때 똥밟았다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꼭 피해 신청해서 보상 받아가세요
(출처) 1분 미만 유튜브
쿨거래감사
2023.09.22 17:42도다더
2023.09.25 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