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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저므흣
불법주차 했다가 3500만원
2,103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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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3500만원으로 끝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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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wjskd
2024.09.09 15:33
저런 불법주차의 경우에 정지선 안쪽하고 정지선 침범하고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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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kdngiv
2024.09.09 16:30
[4wjskd]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지금 저 상황은 정지선 안쪽이나 아니냐의 차이가 아니라, "불법주차로 인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했다" 라는 명목때문에 과실이 잡히는 겁니다. 즉 정지선 안쪽이든 바깥쪽이든 동일하게 30% 판정이 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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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우스키
2024.09.10 09:03
저거는 사고차량의 "전방주시 태만"에 무게를 둬야 하는 건 아닌가요? 30%는 좀 과한 것 같습니다. 사람을 보고 충분히 급정거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던 것 같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행이나 일시정지도 하지 않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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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구
2024.09.10 10:28
저차없었어도 딱히 달라질거없었을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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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술강아지
2024.09.10 11:08
저 차는 명백하게 잘못했는데, 불법주차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좀 과한 예로 보여주는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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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9 15:33로도우스키
2024.09.10 09:03김택구
2024.09.10 10:28요술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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