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www.news1.kr/articles/?5300541
이들은 2022년 12월 C씨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동창생 D씨를 술자리로 불러내 술에 취하게 한 뒤 ‘B씨가 취해 잘 때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의 허위사실로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2325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병역특례를 받고 있는 D씨가 성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병역특례가 취소돼 군대에 입대해야 한다는 점을 악용해 사전에 범행을 공모한 뒤 계획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악마네요 어린것들이...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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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세라세라
2024.01.25 18:48larsulrich
2024.01.25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