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346297?sid=102
1. A씨가 B씨와 6촌 사이인 것을 알고도 미국에서 6년간 결혼생활 하다가 한국으로 와 혼인신고 함
(혼인신고 때 당사자들이 먼저 말하지 않으면 공무원은 적발하기 어렵다고 함)
2. 그러다 A씨가 변심해서 “우리 6촌이라 결혼 무효임” 소송
3. 1,2심 모두 결혼 무효 판결. 빡친 B씨는 ‘8촌 이내 금혼 및 혼인무효’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
4. 헌재 내에서 재판관끼리 존나 싸운 결과
- 8촌 이내 혼인금지, 이미 했으면 무효가 아닌 혼인취소 -> 5명
- 8촌 이내 혼인 금지 자체가 위헌 -> 4명
5. 그 결과 ‘8촌 이내 혼인 금지’는 합헌, ‘8촌 이내 혼인은 무효’는 헌법불합치가 되버림
6. 그리고 ‘8촌 이내 혼인은 무효’ 헌법불합치로 인한 개정안 논의 중 법무부가 근친혼 기준을 8촌->4촌으로 축소해야한다는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받아 본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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