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 여러 지역에서 이단 신천지가 건물 용도변경을 시도하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신천지측이 종교시설이 아닌 문화 및 집회 등 다른 시설로 용도 변경을 신청하고 지자체 승인이 이뤄진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은 신천지가 용도변경을 승인받은 뒤에는 결국 종교시설로 활용할 것이라며 용도 변경을 반대해 왔습니다.
주민들이 신천지를 의심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신천지가 과천시의 한 건물을 10년 넘게 종교집회장으로 불법 사용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인천 중구의 한 건물을 용도변경해 건축을 시도하는 과정에서도 비슷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인천 중구청이 주민들의 반대 의견을 받아들여 건축 착공을 불허하자 신천지측은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신천지가 제기한 행정심판은 지난달 26일 기각 결정이 내려졌는데, 행정심판 과정에서 특이점이 발견됐습니다. 신천지측은 행정심판 과정에서 'A건설 주식회사의 견적서'를 제출했습니다. 견적서에 적힌 공사개요에는 건축허가 내용과는 달리 건물의 3층과 4층의 용도가 '종교집회장'으로 명시돼 있었습니다.
인천 중구청에 따르면, 신천지는 3층은 근린생활시설로 4층은 공연장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종교시설로의 용도변경이 어려워지자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변경을 한 후 사실상 종교집회장으로 사용하려는 것 같다는 주민들의 우려가 기우가 아니었던 겁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873076?sid=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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