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www.news1.kr/articles/?5374241
지난해 경남 진주에서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의 머리가 짧다는 등의 이유로 무차별 폭행을 가한 남성이 피해 여성에게 합의를 요구하며 '합의금은 월 20만 원씩 갚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진주성폭력피해상담소는 지난해 편의점에서 무차별 폭행을 당한 여성 아르바이트생 A 씨가 일부 청력을 잃어 보청기를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월 20 합의금 부름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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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넬리어티반
2024.04.04 19:16갲도떵
2024.04.04 19:43별헤는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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