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www.news1.kr/articles/?5394926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성진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여·20대)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7월 경남 창원시 한 호텔 객실에서 소개팅 앱에서 알게 된 B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수사기관에서 조사 결과, A·B씨는 합의 후 성관계를 가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무고 징역 8개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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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년생김지영
2024.04.24 1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