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한 제과점 주인 A씨가 케이크를 팔고있는데
케이크를 구매한 손님이 자기 나이만큼만 생일초 달라고해서 줬음
근데 이걸 노리고 대기타고 있던 신고포상금 파파라치한테 영상 찍혀서 행정청에 신고당함
알고보니 통상 10개씩 들어있는 생일초 패키지를 한꺼번에 주는게 적법한거고
그걸 뜯어서 낱개로 제공(소분 판매,증여)는 환경법상 불법이였던것
이런 문제가 민원24 등에 계속 문제 제기되자, 환경부에서 이제 생일초 소분 증여하는게 가능하도록 해준다고함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9/0002869739
꽃자갈
2024.04.26 17:08김택구
2024.04.26 1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