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은 “이러고 죽었다”며 “(집에) 들어간 지 딱 10분 만이었다”고 했다. 이어 “제일 마지막에 (A씨가) ‘침착해 XX’ 이런다”며 “이걸 발견한 날 진짜로 죽는 줄 알았다”고 토로했다.
검찰은 이날 “범행을 멈출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음에도 살해한 것으로 우발적인 범행이라 볼 수 없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이후 태도 등에 비춰보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358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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