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홈플러스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경품행사를 진행하면서 응모권으로 적힌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혐의로 재판행
(팔아넘긴 개인정보는 약 2400만여건이며 약 230억원을 챙겼다고 함)
2. 경품 행사 당시 사용된 응모권에 1mm 글씨 크기로 "보험 마케팅을 위한 정보 제공"이 적혀 있고, 옆에 동의를 위한 체크 표시를 해달라고 돼 있었음.
3. 1심과 2심은 충분히 읽을 수 있다면 무죄를 선고했는데, 대법원은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묻는 문구 글자 크기가 1mm인 건 사회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
4. 2018년 파기환송심에서 판결을 번복해 사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함께 기소된 임직원 5명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https://m.yna.co.kr/view/MYH2019080600170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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