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어도어, E=뉴진스, I=아일릿, 채권자=민희진
1. 아일릿과 뉴진스 유사성은 대중들도 말하던 내용
2. 어도어는 뉴진스의 활동에 저해되거나 침해가 갈만한 것들에 조치를 취해야하는 법적 의무가 있음
3. 민희진이 아일릿 뉴진스 유사성 지적하는 자료를 만든 것은 2의 법적 의무를 다한 것임
4. 뉴진스맘들이 민희진한테 연락해서 아일릿 뉴진스 표절 관련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한거임
5. 민희진이 뉴진스맘들을 부추긴 거라곤 보기 어려움
6. 표절 관련 항의 메일을 하이브 측에 보낸 것이 오히려 주주 간 계약 중 통지의무를 다한 것임
결론: 민희진이 아일릿 뉴진스 표절 문제를 지적한 것은 배임이 아니다
gibin
2024.06.04 16:30luj119
2024.06.04 18:24windee
2024.06.04 2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