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 활동으로 돈을 벌면서도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 챙긴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 3단독(부장판사 박태안)은 14일 3500만원 상당의 기초생활수급비를 부정 수급한 혐의(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부정수급한 금액이 많고, 국가 재원의 적정한 집행을 저해해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부정수급액 환수가 이루어질 것이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4035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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