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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무고 걸그룹 출신 BJ, 집행유예 “어린 나이 감안”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재판장 양지정)는 18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4)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


지난 3월 1심에서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A씨는 이날 석방됐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국가 형벌권을 이용해 타인을 해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에서도 객관적 증거가 없었다면 피고소인은 억울하게 처벌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하지만 재판이란 피고인의 인생을 생각해야 한다”며 “아직 어린 나이고, 이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감안하면 실형이 아니더라도 사회봉사 조건으로 갱생의 기회를 주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걸그룹 멤버 출신인 A씨는 활동 중단 후 BJ로 일하다 지난해 1월 소속사 대표로부터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며 대표를 강간미수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A씨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 신청을 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의 무고 혐의를 파악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A씨가 소속사 대표에게 여자친구와 헤어지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앙심을 품고 무고한 것으로 파악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367558?sid=102

Comments
케세라세라
저런 판사때문에 대한민국 정의가 점점 멀어져간다.
hipho
무고당한 사람의 인생은?
아리가아또
24살이 어려??
모야메룽다
판사새끼들 진짜 뚝배기 개터져도 아무도 동정안할듯
홍만홍만이
다이아 안x이, 근데 소속사도 날라간 x이 어떻게 판사 매수한거지? 요새 무고 잘못하면 ㅈ되는데 저게 집행유예로 감형이라고 ?
고담닌자
와.. 어린나이면 성폭행 무고로 신고해도 무조건 석방이네 어린나이면~ 어떠한 거짓말로 상대방 인생 파탄내도 된다는 말이네 멋지다.. 진짜 멋진 판결이다 와.................................. 판사님 판결에 감명받네 짝 짝 짝 짝 짝!!!!!
좌자
[고담닌자] ㅋㅋㅋㅋ 그걸 이제야 아셨나보네~ 그래서 저런 판결 안낼라고 거니는 기소도 안하고 죄명은 1심재판도 몇년째하는거잔아~~
아무무다
줫같네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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