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게 사서 비싸진 주식을 배우자에게 주면 배우자가 산 가격=넘겨준 가격이 돼서 차익이 0원이 됨
6억까지 비과세이고 이건 국세청도 인정한 절세 방법이지만 대신 한번 넘겨준 돈은 돌려받을 수 없고 돌려받으면 탈세
번호 | 제목 | 날짜 | ||
---|---|---|---|---|
3 | 중학생이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사건 근황 ㄷㄷ 댓글 +3 개 | 2023.12.31 | 4204 | 5 |
2 | 이탈리아 푸른 꽃게 국내 상륙 댓글 +4 개 | 2023.12.31 | 3678 | 7 |
1 | 이선균 협박한 미혼모 P씨가 레전드인점 댓글 +5 개 | 2023.12.31 | 4612 | 14 |
luj119
2024.07.06 21:10뭐라카노1234
2024.07.07 10:48율하인
2024.07.08 1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