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게 사서 비싸진 주식을 배우자에게 주면 배우자가 산 가격=넘겨준 가격이 돼서 차익이 0원이 됨
6억까지 비과세이고 이건 국세청도 인정한 절세 방법이지만 대신 한번 넘겨준 돈은 돌려받을 수 없고 돌려받으면 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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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j119
2024.07.06 21:10뭐라카노1234
2024.07.07 10:48율하인
2024.07.08 1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