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의 경위를 수사 중인 경북경찰청이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7일 알려졌다.
그동안 제기된 임 전 사단장의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경북경찰청은 8일 이 사건 수사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임 전 사단장에 대한 불송치 결정은) 그동안 관련자들의 진술, 압수물 분석 결과,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은 사항, 수사심의위원회의 최종 결과 등을 종합해 법리적으로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9명 가운데 6명은 검찰에 송치하되, 임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 3명은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5일 법대 교수, 변호사 등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북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도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44818?sid=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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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가네
2024.07.08 12:18저는조날리면이란적기시다소맥심…
2024.07.08 12:23다크플레임드래곤
2024.07.08 12:53타넬리어티반
2024.07.08 14:32gibin
2024.07.09 2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