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 청원 관련 청문회에 출석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청문회 도중 사촌동생인 현직 검사에게 ‘휴대전화를 법사위에 제출할지’를 상의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자 해당 검사가 문자 내용을 공개했다.
임 전 사단장의 사촌동생인 광주고검의 박아무개 검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자신과 임 전 사단장이 주고받은 문자를 공개했다. 문자를 보면 이날 낮 12시3분에 임 전 사단장은 “박균택 의원께서 휴대폰 확인하자는 것은 법적으로 어디까지 공개해야 하는 가요”라고 물었다. 이에 박 검사는 낮 12시5분부터 “연락처 목록 정도만” “카톡, 문자는 안 되구요” “연락처 명단만 알려주세요. 새휴대폰 개통 이후 대화는 관련성이 없어 공개 불가라 하시면 됩니다” “선서 거부 관련하여 외압 부분은 사건이 없어 선서하겠다고 하십시오” 등의 답변을 보냈다.
박 검사는 이와 관련해 “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전화 통화로 문자메시지 내용의 근거 설명과 함께 일부 사안에 국한하여 선서하기보다는 전체에 대해 선서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논란은 임 전 사단장이 누군가에게 ‘박균택 의원께서 휴대폰 확인하자는 것은 법적으로 어디까지 공개해야하는 가요’라고 보낸 문자메시지가 사진으로 언론에 포착되며 시작됐다. “누구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느냐”는 질의가 이어졌고 임 전 사단장은 친척인 박 검사와 연락한 사실을 인정했다.
야당 의원들은 “현직 검사가 법사위 공무를 방해했다”고 거세게 쏘아붙였다. 정청래 법사위 위원장 역시 “현직 공무원인 검사와 청문회장에서 실시간으로 문자를 주고받는 행위는 증언감정법 위반이고 국회 모욕행위”라며 “검사 역시 검사 윤리강령 위반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반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임 전 사단장이) 친척이라 말하고 있고, 검사가 이해관계가 있는 게 아니지 않냐”며 맞받았다.
임 전 사단장은 해병대수사단이 경찰에 ‘채 상병 순직사건’을 이첩한 지난해 8월2일 전후에도 해당 검사와 여러 차례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겨레가 입수한 임 전 사단장의 지난해 7월28일부터 8월9일까지의 통신내역을 보면 임 전 사단장은 이 기간 14차례 사촌 동생인 ㄱ검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1차례 문자도 보냈다. 이 기간 ㄱ검사 역시 임 전 사령관에게 5차례 전화를 걸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987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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