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무형유산 이수자로 인천지역에서 활동한 국악인A씨
2020년 11세 제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수업을 잘 들으면 입맞춤를 해주겠다는 등의 부적절한 언행과
아빠몰래 엄마랑 사귀면 안되냐는 등의 정서적 학대의 혐의로
1심 4년 6개월 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었고
조사중 A씨는 피해 아동의 어머니를 상대로도 성추행을 저지르고 지속적으로 부적절한 언행을 구사하기도 함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아이의 국악 중학교 입시를 앞두고 있어 본인이 당했던 추행을 참으려 했지만 아이도 당했다는 사실에 고소를 진행
A씨는 재판을 앞두고 피해아동의 아버지에게
본인이 사람을 좋아하고 정이 많아 실수했다고 사과문자를 보냄
재판부는 아이의 가치관 형성을 도와야 할 입시 강사의 지위와 역할을 고려했을때 죄책이 불량하고 무겁다며 실형을 선고했고 A씨는 항소함
SBS보도에 따르면 A씨는 피해 아이에게
“수업을 잘하면 뽀보해주겠다”
“생리는 언제까지 하냐 양은 어느정도냐“등의 발언과
비키니 입은 여성의 사진을 보여주기도 하고
피해 아이의 어머니 에겐
“당신 언젠가는 내 여자야” 등의 언행을 했다고 하네요
다 녹취록에서 나온 얘기들 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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