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 6월 창원에서 뺑소니 사고가 발생함
2. 경찰은 신고가 들어온지 10일 만에 첫 조사를 실시, 이전에는 어떠한 일도 하지않음
3. 기다리다 못한 피해자 가족들이 수소문해서 CCTV 영상을 확인하고 CCTV에 범인이 나온다고 알려줌
4. 경찰은 CCTV 영상 속 가해 차량 및 범인을 보고도 가해차량을 특정 할 수 없다고 피해자 측에게 연락
5. 보존기한 30일 중 이틀을 남기고 창원시에 사고전후 10분 분량 영상 협조 요청을 함
6. 협조 요청을 받은 창원시는 사고전 3분 분량의 장면만이 담긴 영상으로 잘못 보냄
7. 경찰은 영상이 잘못왔다는 걸 알면서도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조차 안함
8. 결국 보존기한이 지나 영상은 삭제됨
9. 이에 너무 빡친 피해자 가족들이 방송국에 제보함
10. 취재가 시작되자.. 경찰은 수사인력을 1명에서 4명까지 충원하고
관내 같은 차종 1천여대를 전수조사한 뒤 찾을 수 없다던 60대 피의자를 검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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