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관들은 방문조사 후 '지휘 책임을 따져 문책을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표명안을 올렸으나 김 위원과 한 위원은 군 당국이 자체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해 위원회 차원의 별도 의견표명 필요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 관계자는 "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표명은 통상적 절차"라며 "조사를 마친 사건에 대해 의견표명을 하지 않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지난 6월 향후 훈련병 군기훈련에 구보, 완전군장 상태에서 걷기 등 체력단련 종목을 제외한다는 등의 재발방지책을 마련한 바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965097?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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