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5592810
스태프 30명 중 근로계약은 단 4명과 체결
편집자로 근무한 한 스태프는 3853시간 동안 일했으나 총급여는 556여만원 지급.
15명이 자빱TV 운영자 이 모 씨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인정해서 1심에서 승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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