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해 이맘때, 스물다섯 살 청년이 직장 선배로부터 극심한 폭언과 폭행을 당하다가 스스로 세상을 등지는 사건이 발생,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작은 업체여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조차 할 수 없었음
2. 두 달간의 통화 녹음과 CCTV를 통해 폭언 86건과 협박 16건, 폭행 4건이 확인 사망 닷새 전, 피해자는 부모님을 살해하겠다는 협박까지 받음 이럼에도 피해자는 신고조차 할 수 없었는데 직원이 5명 미만인 작은 사업장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기 때문
3. 최근 재판에서 1심 법원은 직장 내 괴롭힘의 극단적인 사례라며 선배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 가해자는 자신의 행위가 훈계와 지도였다고 주장하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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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주니어
2024.05.13 20:14다크플레임드래곤
2024.05.14 10:39도선생
2024.05.14 14:26하반도우
2024.05.15 23:34스카이워커88
2024.05.16 0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