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씨는 남편과 일하면서 대진연(대학생진보연합) 후배들의 도시락을 싸다가 물건을 사고 돌아온 후배가 이상한 사람이 밖에서 가게와 드나드는 사람들을 촬영하고 있다는걸 발견
2. 걸린 국정원 요원은 주씨가 누구냐고 묻자 민간인이라고 답변
누구냐고 묻는데 '민간인' 이라는 답변은 처음 들어서 직업을 물어보니 국방부 소속 헌병대라고 주장
남편이 헌병대 출신이어서 대장 직위 물으니 횡설수설
기사내용
이씨는 고소장에서 주씨가 특수폭행치상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안보위해자 주지은을 비롯해 이와 함께 교류하는 여덟명 정도가 몸을 잡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팔을 뒤로 꺾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했다”고 했다. 그는 요추와 인대에 전치 2주의 염좌 등 상해를 입었다며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60분 동안 주씨가 일하는 가게에 감금됐고 다중의 위력 때문에 휴대전화 잠금도 해제했다”며 특수감금, 특수강요 혐의도 제기했다. 이어 “이들이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연락처, 방문 웹페이지를 열람하고 촬영 및 데이터 전송 기능을 이용해 다운로드 받았다”며 정보통신망법 위반(비밀누설) 혐의도 제기했다. 이씨는 주씨 등이 수집한 정보에 “고소인의 개인정보, 국정원 소속 공무원 이름, 대화내용, 정보수집활동도 포함돼 있다”며 “국가기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주씨는 이씨를 붙잡은 지난달 22일을 이렇게 기억했다. 확인해보니 이씨는 국가정보원 직원이었고, 이씨의 주요 사찰 대상은 주씨였다. 당시 주씨 측은 이씨의 휴대전화에서 주씨 행적을 미행한 사진들을 다수 발견했다. 여기엔 주씨의 지인과 남편, 직장 동료, 심지어 초등학생 자녀도 있었다.
한마디로.. 대학생 진보연합... 좌파라고 생각하고 국정원에서 사찰을 했는데.. 이게 불법이다.
그런데.. 또 그걸 걸려서 얻어 쳐 맞았다..
1.사찰 대상에 초등학생까지 있는걸로 봐서는 불법이 맞다.
2. 사찰이 정당했다하더라도 일반인에게 걸렸다. = 실력이 없다.
결론. 잘못을 했든 실력이 없던 국정원에서 일한만한 인재는 아니다. = 해고.
미로하오리
2024.07.20 19:48블리
2024.07.23 09:28hipho
2024.07.23 15:05별빛
2024.07.24 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