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대표인 A 씨는 지난해 한 컴퓨터 업체에 고사양 새 컴퓨터 조립을 맡겼습니다.
회사 특성상 민감한 정보가 많고 금융거래도 잦다 보니, 아무것도 설치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렇게 사용한 지 5개월.
갑자기 컴퓨터 창에서 원격제어가 해제됐단 메시지가 떴습니다.
확인 결과 이 컴퓨터에는 원격제어 프로그램이 깔려 있었습니다.
컴퓨터 조립 과정에서 몰래 설치한 건데, 동의 없이 까는 건 엄연한 불법입니다.
원격제어는 한 번만 로그인하면 상대방 컴퓨터를 샅샅이 지켜볼 수 있고 원격제어를 하고 있어도 티 안 나게 숨길 수 있습니다.
몰래 파일을 옮기거나, 녹화도 가능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심각한 사이버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겁니다.
현재 이 업체가 관리하는 원격제어 PC는 모텔 등 50개 수준.
개인 정보 유출 공포에 시달리는 A 씨는 현재 업체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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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wjskd
2024.09.13 09:26ooooooo
2024.09.13 17:58남성가족부
2024.09.15 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