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채팅앱에서 여중생 행세를 하며 남성들을 속여 4600만원 상당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재판장 김태현)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4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채팅 앱에서 만난 남성들에게 여중생인 척 연기해 282회에 걸쳐 약 458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채팅앱에 가입한 뒤 프로필에 나이와 성별 등을 여중생인 것처럼 올렸고,
연락이 온 남성들에게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세 들어 사는 집주인에게 성폭행당했다", "혼자 살고 있는데 밥을 굶고 있다", "성범죄 피해를 봐서 당장 일을 쉬고 있다", "고아라서 남동생과 어렵게 살고 있다" 등의 거짓말을 하며 동정심과 환심을 산 뒤, 친누나와 본인의 은행 계좌로 현금 이체를 요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대부분은 일회성으로 한 끼 식사비로 쓸만한 1만∼2만원가량의 소액을 보내줬지만, 일부는 50만∼90만원 정도의 금액을 보내기도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276078?sid=102
여중생 = 23세 남성
꾸기
2024.12.03 22:55